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5572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200,869달러 및 이에 대하여 199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4. 14.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465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금 200,869달러 및 이에 대한 199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피고 A에 대하여 2008. 12. 23., 피고 B에 대하여 2009. 1. 21. 각 확정된 사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수금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화 200,869달러 및 이에 대하여 199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