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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합520132

구상금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43,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3.22.부터 2018. 6.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한국구제협력단’은 ‘한국국제협력단’으로, ‘별지목록 1, 2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317/367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