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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14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들의 진술 및 원심에서 추가 제출된 피해자 D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 경 만난 피해자 D과 같은 해 8. 경부터 2018. 7.까지 약 1년 간 동거하였고, 피해자 C은 피해자 D의 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G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트를 운영하게 하거나 신용등급을 1 등급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경 전주시 중화산동 상호 불상의 술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100억 원대 재산가로 자동차 부품 총판을 하고 있다.

정읍에 빌라 30채가 있으며 3 층짜리 상가가 있고, 전주에 아파트 3채가 있는데, 혼자 산다.

당신을 1 등급으로 만들어 마트 대표가 되도록 해 주겠다.

당신이 기존에 대출 받은 E이 제 3 금융권이라 등급이 올라가지 않으니 제 1 금융권인 F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마트를 만드는 경비로 사용하겠다.

”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7. 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기존 대출금 37,845,361원을 상환하고 12,154,639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 경까지 원심판결 문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