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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52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점유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2009. 12. 2.경 201호와 405호에 대하여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201호와 405호의 열쇠를 주어 점유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임차권을 포기하여 201호와 405호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8. 11. 19.경 주식회사 중방리노베이션(이하 ‘중방리노베이션’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에 원룸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방리노베이션은 도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