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 가석방되어 2017.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09:4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B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22길 20 서부간선도로 목동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동종 누범,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