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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58604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자국 외 관광지에서의 자국민 통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외국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만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1998. 5. ‘중국공민 자비출국관광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고, 중국 대표단과 우리나라 대표단은 1998. 6.과 2000. 6. 27. 중국 단체관광객의 대한민국 관광에 따른 여러 관련 문제들의 실시방안에 관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따른 합의가 담긴 비망록(이하 ‘이 사건 비망록’)에 서명하였다.

나. 이 사건 비망록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여행사를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공민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이들 여행사는 반드시 우리나라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선정한 협력업체와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비망록이 정한 바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1998. 7.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였다. 라.

원고는 일반여행업, 외국인 국내여행 알선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2010. 8.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후 2013. 12. 5. 전담여행사로 재지정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전담여행사 갱신제 심사를 한 결과 원고가 전담여행사 갱신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1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3. 28. 원고에게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1,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