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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214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6,414,641원 및 그 중 401,325,793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동시온 신용협동조합(이하 ‘안동시온신협’이라 한다)은 2003. 5. 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안동시온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 외 17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3가합99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 피고가 안동시온신협 여신업무의 실무책임자로서 여신규정 등에 따라 담보물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여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담보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판단을 소홀히 한 채 대출을 실시하여 안동시온신협에 대하여 미회수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피고 외 4인은 연대하여 5,984,207원, 피고 외 1인은 연대하여 58,335,793원, 피고는 454,7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1. 23.부터 200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예금보험공사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09. 6. 15. 원고(변경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2009. 7. 21. 무렵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4. 20. 기준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1,286,414,641원(= 원금 잔액 401,325,793원 미수이자 잔액 885,088,8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