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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6 2015고합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거주하는 E다방에 이르러, 약 3시간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위 다방 화장실의 창문틀을 뜯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강간미수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 CCTV 수사 / 피의자가 소지한 담배갑에 대하여 / 화장실 창문 외측의 지문감정 결과 / 현장검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유전자과 소속 감정인 GH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