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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87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363539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