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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7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22:00 경 인천 남구 D 근처에서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E, F와 함께 각각 현금 30만 원씩을 모아 9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E가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에게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5그램을 매입하여 온 것을 각각 약 0.8그램 씩 나눠 갖는 방법으로 위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새벽시간 경 인천 계양구 D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필로폰을 구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만 원, F가 10만 원을 모아 30만 원을 만든 다음, 같은 날 F가 스마트 폰 어 플 J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입하여 온 것을 각각 약 0.5그램 씩 나눠 갖는 방법으로 위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6.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06:00 경 인천 계양구 K, L 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6.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07:00 경 위 L 모텔 307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현장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범행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