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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나3573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대 118㎡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에 권한 없이 정화조를 설치하고, 세입자의 출입구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부분 시설물인 정화조와 1층 출입문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부분을 인도하며, 이 사건 대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거주 시작일인 2010. 10. 26.부터 2015. 9.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720만 원과 2015. 10. 1.부터 이 사건 대지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사용하면서 시행한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 2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도,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대지부분에 정화조나 출입구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10,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집 쪽으로 경사가 발생하여 원고의 건물이 누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9,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건물 누수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