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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40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0:25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1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주점’ 앞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던져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 일반상해 권고형량: 4월 - 1년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상해의 정도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