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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1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7. 11. 26.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외 20필지의 토지를 ‘잔디 재배’ 용도로 처음 임차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임차 토지에서 줄곧 잔디 재배 농사를 하여 왔다.

구체적인 임대차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다

(이하 계약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일 계약목적물 보증금 임료 임대기간 비고 1 2007. 11. 26. 제주시 C 외 20필지 (면적 약 17,000평) 500만 원 월 1,332,000원 (2년치 1,600만 원 선급) 2008. 1. 1. ~ 2009. 12. 31. 2 2009. 12. 21. 제주시 D 외 10필지 (면적 약 14,704평) 500만 원 월 708,000원 (2년치 1,700만 원 선급) 2010. 1. 1. ~ 2011. 12. 31. 3 2011. 6. 8. 제주시 D 외 7필지 (면적 47,907㎡) 500만 원 월 708,000원 (1년치 850만 원 선급) 2012. 1. 1. ~ 2012. 12. 31. 가계약 4 2011. 6. 8. (2013. 3. 14.) 제주시 D 외 9필지 (면적 48,437㎡) 500만 원 월 708,000원 (1년치 850만 원 선급) 2013. 1. 1. ~ 2013. 12. 31. 가계약 (본계약) 5 2012. 9. 11. 제주시 D 외 9필지 (면적 48,437㎡) 기재 없음 월 708,000원 (1년치 850만 원 선급) 2014. 1. 1. ~ 2014. 12. 31. 가계약 6 2013. 2. 15. 제주시 D 외 7필지 (면적 46,307㎡) 기재 없음 월 708,000원 (1년치 850만 원 선급) 2015. 1. 1. ~ 2015. 12. 31. 가계약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3. 12. 31.까지 사전에 갱신하면서(순번 4번 계약) 그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약정해지사유(이하 ‘이 사건 약정해지사유’라 한다)를 추가하였다.

갑(피고)이 토지 매매행위 및 본 건축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토지매매, 기타 사유 및 본 건축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하며 임차인은 1개월 이내에 토지 임대를 중지, 즉시 반환하고 본 토지 임대를 반환함에 있어 토지(잔디 사용수익을 위한 이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