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추징금 131,21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F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항소 이유서에서 AH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을 인정하고 양형에서 선처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언급을 하고 있으나, 뇌물 공여의 동기를 양형의 요소로서 참작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양형 부당 주장으로 취급한다.
설령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을 사실 오인으로 선 해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H의 지위와 권한, 금품 공여의 경위, 금품 공여의 시기와 금액, AH이 2014. 10. 미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점, 피고인 B 및 F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을 고려하여 미 연방 검찰에 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AH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은 아래와 같이 A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① 계약 체결 내용 피고인 B이 운영한 피고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V(V, 이하 ‘V’ 라 한다) 와 2011. 9. 29. 경 CCTV 및 기계식 도어락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타 업체의 이의제기로 무효가 되고, 2012. 3. 경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에서 어떠한 계약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A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무효가 된 2011. 9. 29. 경 계약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② 공여금액 A에게 공여한 금액은 8회에 걸쳐 3,300만 원이 아니라 5회에 걸쳐 3,000만 원이다.
③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