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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2:30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던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에게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 내 이름이 뭔지 알아, 씨발새끼들 니들 좆 됐어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조치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