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01:3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매화방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다른방 손님인 피해자 E(남, 31세)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01:5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 같은 날 02:05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고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인 H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씹할놈아, 시다바리는 조용히 해라,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10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