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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8가단3393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21,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20. 7.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울산 남구 E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F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전자담배 등 판매점(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H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하여 ‘I 피부관리�’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 27. F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1. 27.부터 2021. 1. 2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판매점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J보험을 체결하였다.

다. 2018. 7. 28. 09:25경 H가 운영하던 이 사건 피부관리실 내 휴게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바로 인접한 이 사건 판매점의 천장으로 그 불길이 번져 이 사건 판매점의 내부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이 소손 또는 오손되거나 진화과정에서 소방수에 의하여 수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K 주식회사가 산정한 손해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보험금으로 이 사건 판매점의 임차인인 F에게 2018. 8. 17. 20,000,000원, 2018. 9. 5. 10,030,978원 등 합계 30,030,97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