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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8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ㆍ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 계좌를 양도 하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14. 3. 18. 17:00 경 인천 연수구 B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30대 남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통 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 고약 16074 약식명령을 송달 받고, 2014. 11. 6.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