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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7. 10:00경 서울 동대문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고소인 D, E와 함께 피고인 명의인 강원 홍천군 F, G 전 1,049㎡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매매하기로 합의를 한 후, 다음 날 고소인을 만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위임장과 확인서면에 인감도장 및 우무인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고소인에게 교부하여 고소인에게 위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2011. 2. 8. D이 ‘내가 방금 E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합의를 마쳤으니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및 백지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은 후 2011. 2. 11. 임의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토지를 편취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다음 날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1. 제출서류(인증서 등)

1. 고소장(기록 제1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