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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2555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79세), 피해자 F(76세)이 소유하는 용인시 G 부동산과 H이 소유하는 서울 종로구 I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2017. 7. 11.경까지 피해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인근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위 계약을 원인 무효키로 하고 부동산 교환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부동산 인근 도로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이 위약금 없이 원인 무효화되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위 1,0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내용증명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2년 반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