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16:30 경 서울발 부산 행 무궁화 호 제 1213열차 2호 차 25 호석에서 피해자 C이 깜빡 잊고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신용카드 1 장, 현금 2천 원, 아파트 전자 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헬 로 키 티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신고 통화 건),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 품 사진과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촬영 건), 압수품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에 휴대폰 수리를 위하여 방문한 고객이고, 피해자 E(40 세) 는 F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0:25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F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이에 기기교체 및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팔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2016. 6. 9. 피해자 E의 명의의 합의서 제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는다는 취지 임)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