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06 2016가단210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