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9.12 2018나109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증인 D, E”을 “제1심 증인 D, E“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4쪽 제11, 12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쳐 쓴다.

제13쪽 제11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1쪽 제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나아가 원고는 2014. 7. 31.부터 2015. 4. 19.까지 7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합계는 715,000,000원이다(공급가액 합계 650,000,000원 세액의 합계 65,000,000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