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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054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2 '수분양자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회사로서, 2010. 11.경부터 분양대행사인 세원플래닝 주식회사(이하 ‘세원플래닝’이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수분양자 원고들은 2011. 10.경까지 분양대금을 별지 2 내역표 ‘공급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로부터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특별공급세대 할인분양을 실시하면서 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위 특별공급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할인혜택을 약속한 뒤, 기존의 다른 수분양자들에 대한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위 할인혜택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특약서(이하 ‘이 사건 특약서’라 한다)를 배타적으로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수분양자 원고들에 대한 분양 이후 기존의 다른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할인혜택을 부여하였다.

다. 피고들은 수분양자 원고들에 대한 분양 이후인 2013.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전체 분양가의 20%를 납부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의 60%를 지급하면, 위 대출금에 대한 2년 동안의 이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를 피고들이 대신 지급하고, 잔금납부를 2년간 유예하며, 2년 후 수분양자들이 구매 의사를 철회하면 기존에 납부했던 분양대금을 전액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프리리빙제’를 시행한 결과, 2013년 분양실적(615세대)은 2012년 분양실적(26세대)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안내책자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