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7202
골프회원권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2014.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가 2014. 11. 12. 주식회사 참존골프레저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제주칸트리클럽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골프회원권을 합계 10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원고의 골프회원권 명의변경 청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