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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4.08 2010나8670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의 제1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제2면 밑에서 4번째 줄, 제3면 10번째 내지 11번째 줄, 제5면 3번째 줄의 각 ‘별지 도면’을 ‘별지 3 도면’으로 고쳐쓴다.

나. 제2면 마지막 줄 ‘별지 목록’을 ‘별지 1 목록’으로 고쳐쓴다.

다. 제5면 6번째 줄 이하 ‘[인정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1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에서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제1심 판결의 제2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제6면 9번째 줄 ‘분할 수’를 ‘분할 후’로 고쳐쓴다.

나. 제6면 11번째 줄 이하 제2의 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3)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3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의 주택과 정원 사이에 종전부터 담장이 설치되어 있던 부분으로서 위 담장을 경계로 원고와 피고는 각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온 점, ② 위 담장을 경계로 제1, 2, 4부동산과 제3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24, 2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 및 제5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23, 24, 26, 27, 2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1㎡와 17, 18, 19, 20, 21, 22, 23, 28, 29, 30, 31, 1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36㎡는 원고가 정원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