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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거나 이중으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이중으로 승인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고액알바’와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약 5% 상당)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7.경 및 2020. 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8세)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인데 기존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