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229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54,079원 및 그 중 55,115,658원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54,079원 및 그 중 55,115,658원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