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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0 2019고정1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경부터 2018. 5.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639,277원 및 퇴직금 11,902,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1,902,841원 중 이미 10,737,660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