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5.부터 2016. 2. 22.까지 피고 B과 상호간에 입금지급을 반복하는 내용의 금전거래(이하 ‘이 사건 자금 거래’라 한다)를 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4,141,19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금액은 5,350,910,000원이며, 그 차액은 1,209,720,000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1204호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7. 14. 선고된 위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자금 거래의 원인은 피고 B이 주장하는 투자가 아니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입금한 돈은 그 대여원리금의 상환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자금 거래와 같은 형태의 입출금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피고 B이 자인하는 바와 같은 1,093,780,760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로부터 법정상한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은 피고 B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093,780,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금 거래와 별도로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5. 2. 2., 2015. 2. 17., 2015. 2. 25. 각 3,000만 원, 2015. 3. 13. 4,000만 원, 2015. 3. 17. 1,000만 원, 2015. 3. 27. 3,000만 원, 2015. 3. 31. 1,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