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직권심판 촉구(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5. 11.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적은 있다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위 위헌결정 이후에 개정된 법률조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의 미결수용 중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거실의 재소자 2명을 폭행하는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러 금치 16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