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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9 2019고단1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 2019.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경주시 C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하는 빌라 공사 현장에 합판, 목재 등 자재를 납품하면 빌라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자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지 못한 자재비, 인건비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2016년 4월경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201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자재를 우선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5. 31.경 합계 30,814,10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경 경주시 D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 자재인 합판, 목재 등 자재를 납품해주면 빌라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기존에 납품했던 자재까지 합해서 자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지 못한 자재비, 인건비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2016. 6.월경 이후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12,738,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2017.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자재를 우선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그 무렵 합계 10,791,48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가. 식사 사기 피고인은 2016. 8. 1.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