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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05 2018가단8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