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에너지이용효율화 다겹 보온커튼 사업이란 국위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효율화 등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위 사업 관련 보조금은 대상자가 2011년도에는 총사업비의 40퍼센트를, 2012년 이후에는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자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남편 F 명의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담양군청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이용효율화 다겹 보온커튼 설치사업이 농가에서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 내역, 자부담 납입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부풀린 뒤 자부담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인 G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하고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을 운영하는 H과 공모하여, 2013. 일자불상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에 있는 담양군청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운영의 하우스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화 다겹 보온커튼 사업 총 사업비 13,846,000원의 자부담금 7,419,000원을 F이 실제로 부담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 4. 9. 이에 대한 보조금 4,140,000원을 선급받았으니 나머지 보조금 2,76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게 위 자부담금 7,419,000원 중 4,819,000원 상당만 지급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