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9.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16: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청주 역로에 있는 청주 역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27. 16: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에 있는 봉명 사거리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C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수리비 218,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 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