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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14 | 법인 | 2010-08-2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4 (2010.08.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