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나5434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침구, 커튼 제조ㆍ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13. 1. 1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 내용이 포함된 원고가 보유한 A 상표(서브 브랜드)에 관한 상표사용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상표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을 제1호증),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상표권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선지급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제1조

3. 기간: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6. 계약금: 피고는 시즌 최저 매출액(10억)의 로열티 기준 대비 2,000만 원(2013. 1. 30. 및 2018. 2. 28. 각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선지급금 형태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종료시기인 2016. 2. 28. 원고는 피고에게 선지급금 2,000만 원을 반환한다.

제4조 2 상표권 사용 로열티는 침구관련 제품의 매출액의 7%, 커튼 관련 제품 매출액의 5%로 정한다.

6. 피고는 계약기간 내에 원고에게 사전예고 없이 본건 지정상품에 대한 운영을 중단할 경우 시즌 당(6개월 단위) 5,000만 원의 최저로열티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4조 (계약 조건) ① 원고는 중국 공장의 생산을 위해 총 발주 금액 USD 224,850 중 일부에 해당하는 USD 30,000를 2016년 10월 17일까지 1차 계약금으로 송금한다.

계약금 USD 50,000 중 USD 20,000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중국업체에 선 지급 해주어 USD 50,000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단,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USD 20,000는 2016년 11월 30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지급한다.

②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발주 금액 중 USD 100,000은 신용장(L/C)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장의 개설시기는 계약금 송금 후 2016. 10. 31. 이내로 한다.

제5조 (품질 기준 및 검사) ①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