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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5가합1528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1. 29.까지 연 5%,...

이유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10,200주의 양도대금 중 미지급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10,200주의 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① 피고 회사는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10,200주의 양도대금 중 미지급 양도대금 4,000만 원을 증축사업이 되거나 2층 지분을 분양하여 지불한다고 약정한 바가 없을(갑 제5호증은 위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축사업이 무산되지 아니하였고, 2층 지분 분양도 되지 않아 아직 기한도 도래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주식 10,200주의 양수인은 피고 D이고, 피고 D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 10,200주의 양도대금 1억 200만 원(=1주당 가액 10,000원 * 10,200주)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10,200주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

나. 판단 (1) 미지급 양도대금 지급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0,200주 미지급 양도대금 4,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축사업이 되거나 2층 지분을 분양하여 지불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5호증(지불각서 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위 지불각서에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원고 A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지불각서에 날인된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은 지불각서를 작성한 2010. 2. 24. 무렵 피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H이 사용하던 법인인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