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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02:25경 서울 강동구 B, 지하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7.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된 폭력행위로 입건된 전력이 상당한 점, 이 건 범행에서는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점, 다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