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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18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의정부시 D 대 496㎡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15, 16, 17, 18, 12,...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분할 전 의정부시 D 답 1,022㎡(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제 1 토지‘ 라 하고, 같은 동의 토지는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는 원고가 2006. 7. 3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토지인데, 2015. 11. 13. 경 D 답 496㎡, E 답 340㎡ 및 F 답 186㎡ 로 분할되었고, 그 중 D 답 496㎡ 는 2016. 3. 8. 경 지목이 변경되어 D 대 496㎡(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가 되었다.

2) 피고들은 2003. 6. 26. 이 사건 분할 전 제 1 토지에 인접한 분할 전 G 대 255㎡(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제 2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3 층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분할 전 제 2 토지는 2007. 1. 29. G 대 245㎡(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및 H 대 10㎡ 로 분할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 1의 가. 항 기재 ‘ ㄱ’ 부분 정화조 1㎡, ‘ ㄴ’ 부분 가건물 3㎡, ’ ㄷ‘ 부분 추녀 3㎡ 및 철 구조물과 담장( 이하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건물부분‘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제 1 토지 중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 ㄴ‘ 부분 7㎡(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부분‘ 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피고들은 2003. 6.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로 이 사건 제 1 토지부분을 공동하여 점유하여 오고 있다.

4) 이 사건 제 1, 2 토지는 각 제 2 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이 사건 제 1 토지부분에 대한 2009. 1. 26.부터 2019. 1. 25.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은 합계 6,982,500원 이고, 2019. 1. 26.부터의 임대료 상당액은 월 118,9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7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