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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개료 및 전주들에 지급한 이자비용의 대부업 수입금액 대응 필요경비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662 | 소득 | 2012-11-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662 (2012.11.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은 연대보증인이며 일부금액은 연대보증도 서지 않았음에도 주 차입자가 아닌 연대보증인과 이자금액을 조정하여 소개료 조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원판결문에서도 OOO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한 점, 기타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은 일부 기 인용되었고 다른 금액은 전주들이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7.19.~2012.5.5.기간 동안청구인(2007.5.23.~2008.1.17. 기간 중 박OOO 명의로 OOO 702에서 ‘OOO인베스트먼트’라는 상호의 금융대부업 영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2007년도에 주식회사 OOO하이테크(이하 “OOO하이테크”라 한다)의 기업인수·유상증자자금OOOO원(2007.8.1. OOO원, 2007.9.5. OOO원, 2007.9.17. OOO원)을김OOO(주채무자)·함OOO(연대보증인, OOO하이테크 부사장)에게대여하고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수입”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적출한 조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9.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모집한 전주들에게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전주에게 지급사실이 확인된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과 함OOO이기업인수 및유상증자자금을 김OOO 등에게 대여하는 과정에서 당초 이자율을 월 10%를 주장하다가 최종적으로 월 7%로 조정한 후 3%의 차액(약 OOO원)을 제공하기로 하여 쟁점이자수입 중 함OOO에게 자금의뢰에 대한 소개료로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전주이OOO 외 2인에게 지급한 OOO원, 이OOO 외 3인에게지급한 OOO원, 차OOO·전OOO에게 지급한O,OOOO원 등 합계 OOO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이OOO은 당시 같은 건물 705호에서 사금융업을 하던 자로서 조사 당시 조사자에게 사무실 전화번호가773-****, 휴대폰은 010-8992-****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준 바 있고, 전주 공OOO의 휴대폰(011-9596-****), 김OOO는 조OOO 명의로 개설된 OOO증권 계좌(022-22-*******)의 거래내역을확인하면 3인에 대한 이자지급액 OOO원의 확인이 가능하다.

(나) 이OOO(정OOO, 김OOO, 김OOO 등 3명 포함, 이하 “이OOO외 3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금액 차액 OOO원은 이OOO 명의의 OOO증권 계좌(013-22-******)와 김OOO 명의의 OOO증권계좌(002-11-27***)를 확인하면 청구인이 지급한 이자금액이 확인되고, 또한 차OOO, 전OOO에 대한 이자금액 차액 OOO원에 대하여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더 이상의 입증자료의 제출은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여부를 조사청이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세무조사자의 권리남용 또는 조사해태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월 10%의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여「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피고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가 그 중 일부분을 돌려주었으면 소개료 지급사실을적극 주장하여야 하나, 판결내용에서 함OOO에게 이자를 돌려주었다는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이OOO 외 2인 등에게 지급한 이자 중 전주의 인적사항 및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된 OOO원은 필요경비 인정하고 그 외의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기업인수·유상증자자금(OOO원)을 대여하면서 지급받은 이자에서 소개료조로 지급한 OOO원 및 모집한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OOO지검의수사기록과 OOO지방법원 제28형사부(사건번호 2008고합1335, 2009.5.26. 선고) 판결내용을 입수하여청구인이 2007년 중 OOO하이테크의 기업인수·유상증자 자금을 김OOO 등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이자로 OOO원을 수령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 OOOO

(OO : OOO)

(2) 청구인은 김OOO에게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주식담보 대출및 차용약정서’의 내역은 아래〈표2〉와 같으며, 주식담보 대출 및 차용약정서상 대여자는 OOO인베스트먼트 대표 박OOO으로 되어 있으나, 대여 실행위자는 청구인임이 법원 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2007년10월초에 OOO하이테크주식 490,000주를 추가로 받아 총 담보주식수는 1,994,800주이다.

OOOOOOOO OOO OOOOOO OO

(3) 검찰수사기록과 법원판결자료 등에 의하면, 2007.8.1 대여금 OOO원, 2007.9.5. 대여금 OOO원은 청구인이 담보로 받은 OOO하이테크 주식 1,994,800주를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하여 대여원금 전액을 회수하고, 2007.9.17. 대여금 OOO원은 2007.10.4. OOO하이테크 법인계좌에서 표지어음 OOO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이 담보로 받은 후 2007.12.4. OOO원, 2007.12.5. OOO원을 회수하고 담보로 받은 표지어음 OOO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조사청이 재조사 후 필요경비 추가인정금액 명세는 〈표3〉과 같으며,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OOO O OOOO OOOOOO OO

(OO : OO)

(가)청구인은 이OOO 등에게 OOO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며 소명자료로 OOO증권계좌(013-22-******), OOO증권계좌(002-11-27***) 등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OOO·김OOO는2011.11.9. 조사청을 내방하여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본인포함 나머지 3인에 대한 이자를 일괄로 받았으며, 나머지 3인에 대한 이OOO의 이자분배내역 등을 제출·소명”하였고, 김OOO은 “이OOO의 확인내용이 맞다는 인감증명서도 제출”하는 등 OOO원을받은 것으로 소명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추가로 주장하는 필요경비 OOO원은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하다.

(나) 김OOO, 공OOO 등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OOO원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전주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후 청구인으로부터 이자수령 사실관계가 확인된 조OOO OOO원, 김OOO OOO원, 박OOO OOO원, 공OOO OOO원 등 합계액 OOO원은 필요경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감액경정 후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과세함이 타당하다.

(다) 이OOO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OOO원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전주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후 최OOO로부터 이자수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당초 조사내용 정당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전주별 이자지급내역에는 차OOO에게 OOO원, 전OOO에게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2011.11.22. 차OOO와 전OOO가 OOO원,OOO원의 이자를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추가로 주장하는 OOO원의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66%(월 5.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OOO하이테크의 기업인수·유상증자 자금 대여시 월 10%의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여「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하여 판결을 받은 자로서, 법원판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관되게 이자를 OOO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 영수증도 있는 상태이며,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피고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가 그 중 일부분을 돌려주었으면 이런 내용을 적극 주장하여야 하나 판결내용에서 함OOO에게 이자를 돌려주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함OOO은 ‘OOO하이테크 부회장으로 근무 시 OOO인베스트먼트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서OO인베스트먼트 측에게 지급할 이자금액은 당초 월 10%인OOO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서로 3%를 감하기로 재약정하고 그 해당금액인 OOO원 정도를 OOO인베스트먼트로부터 본인이 돌려받은 후 수령증을 발급하여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기업인수 및 유상증자 자금의 주 차입자가 OOO하이테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김OOO이며 함OOO은 연대보증인으로만 참여했을 뿐임에도 함OOO에게 3%의 이자를 돌려 주었다고 주장한 점, 대여일이 2007.9.15.인 대여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함OOO이 연대보증도 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자금액의 3%를 함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법원판결문에서 함OOO의 횡령·주금가장납입의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자율 조정과정에서 3%에 해당하는 OOO원을 함OOO에게 소개료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청구인은 이OOO 등에게 OOO원의 이자 지급증빙으로 OOO증권계좌(013-22-******), OOO증권계좌(002-11-27***)등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OOO·김OOO는2011.11.9. 조사청을 내방하여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본인포함 나머지 3인에 대한 이자를 일괄로 받았으며, 나머지 3인에 대한 이OOO의 이자분배내역 등을 제출·소명”하였고, 김OOO은 “이OOO의 확인내용이 맞다는 인감증명서도 제출”하는 등 OOO원을받은 것으로 소명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추가로 주장하는 필요경비 OOO원은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OOO 외 2인 등에게 지급한 이자 OOO원에 대해 전주의 인적사항과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전주별 이자지급내역에는 차OOO OOO원, 전OOO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여,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2011.11.22. 차OOO와 전OOO가 OOO원, OOO원의 이자를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OOO원은 차OOO와 전OOO가 이자수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OOO원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