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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47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4. 10.부터 2014. 8. 11...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D와 주식회사 세인홀딩스에게 2012. 3. 30. 2억 원, 2012. 4. 30. 1억 원, 2013. 1. 1. 7,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D와 주식회사 세인홀딩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잔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2012. 3. 30.자 대여금 2억 원의 2012. 3. 30.부터 2012. 4. 9.까지 연 5%에 의한 이자 273,972원 2억 원에 대한 2012. 3. 30.부터 2012. 4. 9.까지 연 5%의 이자를 계산하면 301,369원이나, 원고가 구한 바에 따라 273,972원을 인용한다.

및 이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나. 2012. 4. 30.자 대여금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다. 2013. 1. 1.자 대여금 원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