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22:55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 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B(52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후 양 평교를 지나 목동 1 단지 아파트 부근 첫 번째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가 “ 도착했으니 내려 라” 고 말하자 술에 취해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지구대로 가기 위해 운행하자 구둣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