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3488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