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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3488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