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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2 2017고정62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을 운영하는 자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 등록 관청 ’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6. 파주시 C 2 층 202호에서 매도인 D 소유인 E 건물 2 층 106호를 매수인 ㈜F에게 매도하는 중개 영업을 하여 수수료 3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0.까지 8회에 걸쳐 중개 의뢰를 받아 중개 수수료로 합계 591만 원 상당을 지급 받는 등 ‘ 등록 관청 ’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중개업을 영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용,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1.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 [ 피고인은 자신은 부동산 컨설팅을 한 것일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인 중개사 법상 ‘ 중개’ 라 함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등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인 중개 사법 제 2조 제 1호, 제 3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각 의뢰인으로 부터의 용역내용은 ‘ 건물 매매 알선 ’에 불과 한 점, 그 매매 알선을 위한 행위 외에 부동산 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하여 B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가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 등록 관청 ’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