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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단1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3:38 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경주 방면 53km 지점 편도 2 차로를 서울산 IC 쪽에서 경주 IC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변경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2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뉴 파워 트럭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93,600원이 들도록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20. 01:49 경 부산 동래구 금강로 151에 있는 온천장 부동산 앞 도로부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