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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8나4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부분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2015. 9. 22.부터 2019. 4. 30.까지 병원 및 약국에서 치료받고 합계 4,481,726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로 4,481,726원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2,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22.부터 2015. 10. 8.까지 C이비인후과병원에게 134,550원, D정형외과에게 14,000원, E약국에게 1,500원 합계 150,050원을 진료비 및 약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료비 및 약제비 상당의 치료비 손해는 피고의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4,331,676원(= 4,481,726원 - 150,050원)은 피고의 폭행 부위, 원고의 치료 부위, 지출 일시 등에 비추어 피고의 폭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부분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고통 및 상해의 후유증 등에 비추어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2,000,000원을 구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폭행의 발생 경위 및 동기, 피고의 폭행 내용 및 정도,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