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1 2016가합86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 원고는 동해화학 주식회사(이하 ‘동해화학’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전1280호)에 기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동해화학 소유인 이 사건 저장탱크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저장탱크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저장탱크가 동해화학 소유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능되었고, 재차 동해화학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저장탱크에 관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하여 이 사건 저장탱크를 인도받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집행에 불응하여 집행이 불능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동해화학 소유인 이 사건 저장탱크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 사건 저장탱크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저장탱크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0 지상에 설치된 탱크구조물, 항구에 접안된 배에서 탱크구조물로 액체를 바로 운송할 수 있는 지하배관, 탱크구조물에서 탱크로리차량으로 액체를 적재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소유이던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0, 같은 리 654 및 그 지상 창고건물(이하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 법원 A,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주식회사 오뚜기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304억 304만 3,000원에 매수하여 2016. 11. 4.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는 그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