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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39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9. 23:35 경 경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키우는 개들의 싸움을 말리다 손을 물려 상처를 입자 치료를 위하여 경기 C에 있는 D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당직의 사인 E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고 차후에는 119 구급 차를 이용하여 내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10. 01:20 경 119 구급 차를 이용하여 위 D 의료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위 당직의 사인 E에게 치료를 요구하며 간호사 F, 간호사 G가 있는 가운데 ‘ 야 이 개새끼야, 의사의 본분이 무엇이냐,

사람 치료가 우선이 아니냐,

의사가 치료만 하면 되지 음주 운전을 말하느냐

’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 자인 위 E, F, G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9. 23:00 경 경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경기 C 소재 D 의료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모 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자필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