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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9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인수 받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이다.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허위로 자백하였으나, 실제 업주 M, O의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인수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한 I, H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 바지 사장으로 적혀 있다.

나. 법리 오해 1)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히 두 번째 단속과 범행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2 차적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제출된 것은 H, I, F, G 등의 진술서와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등인데,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은 피고인이 현장에 없어 피고인의 자백과 무관하고, H, I, F, G의 진술서와 피의자신문 조서 어디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할 만한 보강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자백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2016....